-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여성근로자의 만혼 등으로 인하여

유산 · 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 근로자의 모체 건강을 보호하며,

임신 ·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1.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에 관계없습니다.


2. 내용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②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③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④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


법정기간 내에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 보장



- 신청방법 -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전자 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임산부단축근무신청서.hwp


* 의사의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단, 이 제도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


1. 단축시간의 기간


①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 사용 가능


* 진단서 상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가능


② 전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가능


2. 단축 시간의 사용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① 2시간 늦게 출근 or 2시간 일찍 퇴근


② 1시간씩 출퇴근 시간 적용


③ 근로시간 중 2시간 휴식시간 사용 등


3.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할 사용


분할 사용은 불가능하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합니다.



- 사업주 지원 혜택 -


전환 근로자의 전환 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1. 전환 장려금 :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전환 전 월평균임금을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전환 전 · 후 시간 비례 임금 차액을

상한 4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예시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임금 200만 원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월 임금 200만 원

▼ ▼

200만 원 X 30시간 / 40시간 = 150만 원


임금 차액 :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상한 40만 원이므로 40만 원 사업주 지원


2. 간접 노무비


중소 중견 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정액) 추가 지원


3.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 근로자의 업무 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월 최대 60만 원)


4. 지원금 신청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없이 1350


②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 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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