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거 기준


① 모자보건법 제10조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대상 조건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 근거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적용 범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검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신 28주 까지 : 4주마다 1회


② 임신 29주에서 36주 까지

: 2주마다 1회


③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④ 임산부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사업주의 의무 -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휴가 부여 의무


태아 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따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 -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②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