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거 기준
① 모자보건법 제10조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대상 조건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 근거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적용 범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검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신 28주 까지 : 4주마다 1회
② 임신 29주에서 36주 까지
: 2주마다 1회
③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④ 임산부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사업주의 의무 -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휴가 부여 의무
태아 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따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 -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②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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