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외기간 근로시간 단축 -


법정 기간 이외 기간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임금 지원 -


법정기간 이외 기간에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면

주 15 ~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 원

사업주를 통해 간접 지원을 받게 됩니다.


① 지원 대상 근로자

전환 기간 최소 2주 이상 근로자


*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무일 10일을 전환하면 휴일

포함 2주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② 지원 금액

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전환시

: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사업주 혜택 -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임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단축 근무를

허용하면 다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근무

주 15시간 이상, 주 30시간 이하


① 전환 장려금 40만 원

근로자의 임금 보전 시만 수령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야합니다.


② 간접 노무비 20만 원



- 신청 절차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


- 구비 서류 -


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전환, 개선) 지원금 신청서

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서.hwp


② 임신 사실 확인 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③ 출퇴근부


④ 급여대장 (단축 전후)


⑤ 급여이체내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없이 135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