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말씀드리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아닌 소득세액 등 세금관련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①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


1. 일반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1개월에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수는 위 계산식에 따르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1명당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인원수로 봅니다.


①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0.75명


* 지원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제외)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중소기업 120) 이상일 것


② 그 외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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