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말씀드리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아닌 소득세액 등 세금관련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①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
1. 일반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1개월에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수는 위 계산식에 따르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1명당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인원수로 봅니다.
①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0.75명
* 지원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제외)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중소기업 120) 이상일 것
② 그 외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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