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원한의원 원장 박정용입니다.

 

오늘은 전원한의원에서

처방받으시는 일반 한약 중

비환을 소개해드리려합니다.

 

1. 변비환의 처방 구성

 

대황 / 견우자 / 센나엽

 

① 대황의 효능

한의학 사전을 보면

" 대황은 맛이 쓰고 성질은 몹시 차다.

설사하게 하고 열을 내리며

어혈을 없애고 월경을 순조롭게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최근 연구를 통해

대황의 디안트론 배당체가

대장의 연동운동을 세게하여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황은 변비, 식체, 어혈, 소화장애,

옹종, 무월경 등에 주로 처방을 합니다.

 

② 견우자의 효능

견우자는 나팔꽃의 씨를 말합니다.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성질은 차고

맛은 쓰며 독이 있다. 기를 잘 내리며

수종을 낫게 하고 풍독을 없애며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찬 고름을

밀어내고 고독을 없애며 유산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 변비에 처방을 하게됩니다.

 

③ 센나엽

중화본초 책을 보면

"성질은 차며 맛은 달고 쓰다. 사열이

체한 것을 돌게 하고 통변하는 효능이 있다.

열결 변비, 음식이 쌓여 배가 창만할 때 쓴다."

라고 되어 있어 변비에 주로 처방하게 됩니다.

 

2. 일반적인 복용법

 

성인 : 약30~60알

1회 일반 수저로 반 스푼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 약 15~30알

성인 용량의 절반 정도 복용을 권장

 

3. 적응 환자

 

사하력이 비교적 강한 처방입니다.

체력이 중등도 이상 있으신 완고한

변비 환자에게 주로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4. 주의 사항

 

체력이 약하거나 마르신 분의 경우

반드시 처방 받으신 용량만큼만 복용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5. 조제

 

위 변비환은 전원한의원에서 처방되며

조제는 믿을 수 있는 원외탕전원인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원한의원 - 홈]

깨끗하고 정직한 전원한의원입니다.

jeonwonhaniwon.modoo.at

* 변비로 인해 화장실 갈 때마다 힘들고

자주 배가 아프신 분들은 변비환 복용과

침 · 뜸 치료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전원한의원 안내 > 일반한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한의원] 경옥고  (0) 2020.02.18
[전원한의원] 청심환  (0) 2020.01.16
[전원한의원] 자운고  (0) 2019.12.19
[전원한의원] 해주경옥고  (0) 2019.12.13
[전원한의원] 골프단  (0) 2019.12.12

안녕하세요.

전원한의원 원장 박정용 입니다.

 

오늘은 오시는 분들께서 한의원 찾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건물내부에서 한의원

오시는 길을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1. 엘레베이터를 타셔서 4층을 눌러주세요.

 

전원한의원은 세이3 4층에 있습니다.

 

2. 4층에서 내리시면 한의원이 안보입니다.

4층 안쪽에 있다보니 엘레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리시면 바로 키즈닥터와 더플레이스

학원이 보이실 거에요.

 

그럼 위에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3. 조금만 걸어와주시면 한의원 안내

베너가 보이실거에요.

 

베너가 놓여진 복도로 와주세요.

그럼 아래사진처럼

세이스파가 보이실 거에요.

 

4. 세이스파쪽으로 조금만

안쪽으로 걸어와주세요.

 

그럼 한의원 복도 간판과 출입구가

눈에 보이실 거에요.

 

5. 출입구가 보이시죠!!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의원이 복도 안쪽에 있다보니

잘 보이지 않아 찾아오시는데 불편하실 듯

하여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박원장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 042 - 719 - 1075

 

감사합니다. ~~

 

 

https://jeonwonhaniwon.modoo.at/

 

[전원한의원 - 홈]

깨끗하고 정직한 전원한의원입니다.

jeonwonhaniwon.modoo.at

 

안녕하세요. 전원한의원 원장 박정용입니다.

오늘은 전원한의원에 오시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 약도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찾으실거에요. -

-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

 

1. 주변 지하철 역

 

서대전네거리역 2번출구에서 약 300미터

 

2. 주변 버스정류장 안내

 

서대전네거리역 2/3번 출구, 서대전역네거리

 

① 시내버스 노선 안내 : 119, 201,

202, 311, 314, 513, 608, 613, 618번

 

② 지선버스 노선 안내 : 612, 622번

 

③ 급행버스 : 1번

 

④ 좌석버스 : 2002번

 

⑤ 외곽버스 : 20, 33번

 

-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

 

네비게이션에 아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대전 중구 계백로 1712-1 세이백화점3"

 

- 주차 안내 -

 

주차는 세이본관, 세이2, 세이3 모두 가능하며

상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원한의원 원장 박정용입니다.

 

전원한의원 진료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월요일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 점심시간 : 오후1시 ~ 오후 2시

* 평일 야간진료 : ~ 저녁 10시 (사전 예약시 가능)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 정상 진료합니다.

* 점심시간 : 오후1시 ~ 오후 2시

 

일요일 : 휴무

 

* 전화번호 안내 : 042 - 719 - 1075

* 위치안내 : 세이3건물 4층에 있습니다.

(세이3 : 세이본관 주차장 입구 맞은편 건물)

 

-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해고의 종류 -

 

1. 통상 해고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2. 징계 해고

 

근로자의 형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

 

3. 정리 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해고 사유의 정당성 -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통상 해고는

부당 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의 정당성 -

 

1. 해고의 절차 제한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①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②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

 

3. 절차의 정당성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절차를 이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통상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통상 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류로 한 해고

 

1. 일신상의 사유

 

통상 해고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 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일신상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

 

①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

상태로 근로제공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

 

② 형사소추(구속), 유죄판결(징역 · 금고형)

등으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③ 직무능력 및 업무능력 결여,

근무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④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

업무 능률화를 목적으로 적제규정 개정 등에

따른 직책 폐지 등으로 전보, 전적 등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경우의 해고

 

⑤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⑥ 성격상의 부적격성 및 노무제공 불이행

또는 경쟁 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을 이유로한 해고

 

- 징계 해고 -

 

징계 해고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하며

행태상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징계 해고의 행동상 사유

 

① 업무명령 위반에 따른 해고

 

②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해고

 

③ 기업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에 따른 해고

 

④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에 따른 해고

 

2. 구체적인 행태상 사유 예시

 

① 무단 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 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3. 징계해고 -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즉,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 정리 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변동

등에 따른 계획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정리 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기업의 도산 / 영업실적의 악화

- 경쟁력회복 또는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 형태 및 사업 조직의 변경

-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도입

-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변화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2. 정리 해고의 효과

 

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정리 해고 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① 해당 인원

- 상시근로자 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 신고 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해고 사유 / 해고 예정 인원 / 해고 일정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

 

4. 정리해고로 해고된 근로자 우선 재고용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 기업의 해산과 정리 해고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 갱년기 경과 및 합병증 -

 

1. 갱년기 증상의 과정

 

여성호르몬의 결핍 증상은

폐경 약 1 ~ 2년 전부터 시작되어

폐경 후 3 ~ 5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대개 폐경 후 약 1 ~ 2년 정도면 호전됩니다.

 

2. 합병증

 

① 비뇨 생식기계의 위축

질 건조감, 성교통, 질염, 방광염 등 발생

 

② 골밀도 감소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으로 진행되어

골절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③ 부부관계의 문제

질 건조증과 이로 인한 성교통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성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갱년기 증상 예방 방법 -

 

1. 안면 홍조 예방

 

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 및

금연이 홍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②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2. 골절 및 골다공증의 예방

 

①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밀도

감소에 의한 골절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② 충분한 양의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매일 우유나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과음하지 말아야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생식기 위축증의 예방

 

폐경 이후 생식기 위축으로 인한 

성교통이나 비뇨생식기 감염 등에 증상은

국소적 호르몬제제를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심혈관질환의 예방

 

① 과일, 채소, 곡류 등 저지방 음식의 섭취

 

②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적정 체중의 유지

 

④ 폐경 초기부터 호르몬 요법의 이용

 

- 생활관리방법 -

 

1. 식사

 

① 균형 잡힌 식사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은 영양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② 갱년기에 좋은 음식 3가지

석류 - 여성 호르몬의 분비 촉진

토마토 -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우유 - 엔도르핀 자극   

 

③ 어패류, 작은 생선, 콩 종류, 우유 등을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면 좋습니다.

 

2. 생활 자세

 

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거리, 취미,

봉사활동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② 과다한 도덕적이고 강박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③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