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가능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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