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가능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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