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월 보수액을 계산할 때 나오는 용어인

비과세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비과세 급여(소득)란? -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어

4대 보험료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의

급여 조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소득 항목 -


1. 식대보조금 : 월 10만 원 이내


① 급여에서 식대가 10만 원 이상

지급되었다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과세됩니다.


②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①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


②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③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4. 연구소 직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5. 생산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소득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6.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육아, 보육수당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적용.


또한, 맞벌이로 인해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각각 따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어도 월 10만 원이내만 비과세


7. 산재보상법상 요양급여, 취업급여,

장애급여, 간병, 유족급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보상금, 위로금


8. 근로기준법 등의 요양급여 휴업보상금,

장애보상금, 행불보상금 등


9. 국민연금법상의

사망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10. 학자금

초, 중, 고등,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

1~2호에 의거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4항에 의거하여 비과세됩니다.



- 기타 비과세소득 항목 -


1. 국외 근로자


①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2. 실비변상적 성격


①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②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피복


③ 근로자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등


3. 직무 발명 보상금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와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혹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혹은 보상금으로 연간 500만 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시는 식대 지급의무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식대 지급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 회사 내규 등에도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는 식대 지급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 식대 지급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당사자 간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식대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그건 미지급을 의미합니다.


어떤 비용의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2. 식대 지급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금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

식대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를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식대 지급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전 합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식대 지급 상한액은?


지급액 역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지급 방식과 지급액은 상호 간에

협의하게 정하게 됩니다. 


5.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매달 규칙적인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만,


출근여부와 식사 여부에 따라

계속 변동 지급이 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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