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 경영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 개정 사항 - 


근로기준법제26조 개정안.pdf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해고 예고 적용 예외 대상을

6개월 미만 월급 노동자로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삭제되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로 정비한 것으로,


기존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 해고의 적용 제외)는 

고용 형태에 따라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제외사유를 일원화 한 것입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


위에 첨부파일을 보시면 변경된 사항을 

좀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고 예고의 제외 조항으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 -


경영상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 예고의 의무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습기간과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단일화 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수습기간이 따로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간 3개월

이내에는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 적용 기간 -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6일 입사자부터 해당되며, 

일용·기간제 수습·월급근로자 등

고용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2019년 1월 16일 이전 계약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예고없이 해고하려면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 해고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 분명한 해고 사유 -


1. 경영상의 위기인 경우


2. 노사 간의 근로계약에서

유보 해지권을 정했을 경우


3. 당연 퇴직


-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제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위헌으로 효력상실)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추후 해고예고의 예외사항과

분명한 해고 사유에 대해 글을 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해고예고 

적용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즉시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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