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니 이것저것
중구난방 내용이 흩어져 있어
한곳에 모아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2.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할 것
마지막 조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월 ~ 금 근무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금요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3.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의 계산은 기준이
주5일 40시간 입니다.
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계산
주휴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 = 법정 1주 근로시간
8 = 법정 일일 근로시간
★ 다만 개근을 하였더라도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는경우
주휴수당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휴수당은 개근을 기준으로
약정된 사항을 지급하기에
주휴수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월급에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②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계산
주휴수당 = 8 * 시급
★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 * 시급입니다.
즉, 한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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