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지원 기업 및 기간 -


투자와 관계없이 전년보다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기업 - 2년까지


②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3년까지


*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hwp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세액공제 제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③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안녕하세요. 



첫 포스트를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하나씩 정리하는 느낌으로 써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날짜 ?

종합소득세신고

다음해 5월 31일 

 소득금액신고

일반신고대상자 

다음해 6월 30일 

소득금액신고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의 계산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순이익 
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공제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 소득 등 모든 수입을 더한 금액
필요경비 = 적격증빙, 경비지출액, 인건비 등 
결손금 =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결손금 등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이 정해지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중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

 

 

노란우산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차가감 납부세액

기본세율(누진세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공제(성실신고)

연금저축

 

 

중간예납세액

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2백만원초과 ~ 46백만원 이하

72만원 +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080,000

46백만원초과 ~ 88백만원 이하

582만원 +

(4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5,220,000

88백만원초과 ~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4,900,000

15천만원초과 ~ 3억 이하

3760만원 +

(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25,400,000

5억 초과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35,400,000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액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세가 

10%더 가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세율은 42%가 아닌

 42% + 4.2% = 46.2% 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