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오늘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액


아래 각 구분에 따른 증가인원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법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7?category=813390


* 청년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5?category=813390


*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1?category=813390



3. 세액공제 공제 기간


① 중소 · 중견 기업의 경우 : 3년간


② 일반 기업의 경우 : 2년간



4. 세액공제 신청 방법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hwp


세액공제신청서 부표1.hwp


세액공제신청서부표2.hwp


공제세액계산서.hwp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중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근로자 -


1. 나이 요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단, 해당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제1항 제1호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을 포함 합니다.)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제외 사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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