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지원 기업 및 기간 -
투자와 관계없이 전년보다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기업 - 2년까지
②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3년까지
*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세액공제 제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③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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