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에 걸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3. 지원 요건


①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 8,350원


② 월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일용노동자는 1일 97,000원 이하,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③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단, 고소득 사업주 (개인 -사업소득,

법인 - 당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휴 · 폐업 사업주, 특수관계인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금액


①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까지)


②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20 ~ 40 시간 : 12만 원

10 ~ 20 시간 : 9만 원 / 10시간 미만 : 6만 원


③ 일용 노동자 :


22일 이상 : 13만 원 / 19~21일 : 12만 원

15~18일 : 10만 원 / 10~14일 : 8만 원


5. 지급 방식


① 18년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②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③ 현금 지급 도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

매월 15일 대표자 계좌로 입금


* 대납 :

지원금 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


6.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고용보험 EDI


②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7.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고용노동부 :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0128_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최종.hwp


1.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①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45.150원


② 선원법상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59만 원 이하 지원


③ 보수액의 계산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송 · 청소 ·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 19년도 추가 근로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④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급 8,359원 이상)

*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② 일용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며,


③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① 합법 취업 외국인


② 5인 미만 농림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 어가의 노동자

③ 초 단시간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①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②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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