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료기관의 장)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고시 상태로

교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은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 교육 자료 - 

결핵감염예방교육.hwp

결핵예방교육용자료.pdf

결핵예방교자료.vol1.egg

결핵예방교자료.vol2.egg

결핵은무슨병인가요(개정판).vol1.egg

결핵은무슨병인가요(개정판).vol2.egg


위에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료실을 이용해주세요. 

http://tbzero.cdc.go.kr/tbzero/main.do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현재

세부사항이 고시되지 않아 확실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진행하시면 여타

의무교육처럼 교육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은 보관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교육일지.hwp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교육보다

중요한내용이 있어 글을 이어씁니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년 이루어지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인 및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사무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니 따로 결핵검진을 

챙기실 필요는 없으실듯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사업장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에 대한내용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이란?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참고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보장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적용되었으므로,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 관련 규정 -

위에 보시는 것처럼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퇴직연금 운용사업장의 가입근로자


- 교육 이수 조건 -

년 1회 60분 이상의 교육



- 과태료 -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및 절차 - 

 퇴직연금 교육도 다른 의무교육처럼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가입 금융사에 

교육 요청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위에 조항에서 보듯이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 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교육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개인정보관련 내용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교육 실시 후에 꼭

가입 금융사에 요청하여 직원분들께

빠진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내용 : 

납입현황, 퇴직연금 규모 등 


1. 온라인 교육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edu/HP03010000.xml

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가입하여 

가입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닏.


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의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2. 자체 교육

①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이나

②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등

사업주가 직원들과 대면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2018년 퇴직연금가입자 교육교재.pdf


3. 외부강사 초빙교육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 요청하여

해당 금융사 직원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위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어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증빙자료를 받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 

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수료증을 받으셔야 하고,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교육 :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 서명 받아야함),

교육실시 현장사진(있으면 좋음)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교육일지.hwp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그리고 이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 있다보면 생각보다 지켜야하는

의무사항(교육이수 등)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8년 5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연1회, 1시간이상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입니다.

이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도 

해당 되며, 간혹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방법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링크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교육자료


교육 및 증빙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교육 참석자 명단.hwp

교육일지.hwp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자료보관의무(3년)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한 간이교육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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