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추가 납부 세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


추가 납부세액 = A - B

(음수인 경우 0으로 봄)


A =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1인당 공제액


* 공제받은 과세 연도 :

2개 과세 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가 기준


* 계산된 금액 A는 해당 과세 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 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1인당 공제액


* 공제받은 과세 연도가 

직전 과세 연도인 경우 0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1인당 공제액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은 이후

과세 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봅니다.

(병역 복구 기간을 차감한 수의

나이가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연도

30세 이상이 됨으로 청년 수가 제외되어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여 추징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 둔 규정이며, 당해 연도 청년 증가

인원의 계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 기타 주의사항 -


1.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창업 중소기업 등에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조특법 제6조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등)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됩니다.


2. 추계 시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① 법인 (과세표준 기준)

중소기업 7% / 100억이하 10%

100억 ~ 1000억 12% / 1000억 이상 17%


② 개인 (산출 세액을 기준)

3천만 원 이하 산출 세액의 35%

3천만 원 초과 산출 세액의 45%


4. 세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해당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농어촌특별세 과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오늘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액


아래 각 구분에 따른 증가인원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법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7?category=813390


* 청년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5?category=813390


*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1?category=813390



3. 세액공제 공제 기간


① 중소 · 중견 기업의 경우 : 3년간


② 일반 기업의 경우 : 2년간



4. 세액공제 신청 방법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hwp


세액공제신청서 부표1.hwp


세액공제신청서부표2.hwp


공제세액계산서.hwp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지원 기업 및 기간 -


투자와 관계없이 전년보다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기업 - 2년까지


②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3년까지


*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hwp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세액공제 제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③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중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근로자 -


1. 나이 요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단, 해당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제1항 제1호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을 포함 합니다.)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제외 사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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