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세무처리 -


국고보조금, 지원금 등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지원금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 -


1. 워크넷 사이트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시 확인이 가능하며

워크넷 상 희망 풀에서 조회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입니다.


2. 전화문의 (1350번)


직원 채용시 1350번으로 연락하여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촉진지원금제도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그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건설업

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사업주가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제도



1. 지원 대상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요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구직 등록을 갱신하여

구직 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주는 채용 대상자가

구직등록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3. 지원 수준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 ~60만 원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360만 원

연간 총액 :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180만 원

연간 총액 : 360만 원 


② 사업주가 지원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4. 지원 한도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지원 인원

= 기준 피보험자 수 - 제외 피보험자 수


①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까지 지원


②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 ~ 10명인 경우 : 3명 까지


*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합니다.



5. 지급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6. 지급 기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7. 신청 방법


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문의전화 : 1350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hwp


② 인터넷 신청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8. 주의사항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9. 지원 제외 대상


① 지원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한 경우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②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⑤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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