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사업주가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제도
1. 지원 대상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요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구직 등록을 갱신하여
구직 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주는 채용 대상자가
구직등록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3. 지원 수준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 ~60만 원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360만 원
연간 총액 :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180만 원
연간 총액 : 360만 원
② 사업주가 지원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4. 지원 한도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지원 인원
= 기준 피보험자 수 - 제외 피보험자 수
①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까지 지원
②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 ~ 10명인 경우 : 3명 까지
*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합니다.
5. 지급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6. 지급 기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7. 신청 방법
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문의전화 : 1350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hwp
② 인터넷 신청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8. 주의사항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9. 지원 제외 대상
① 지원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한 경우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②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⑤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