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 

- 직원의 급여, 각종수당, 상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세전 총급여액 

- 일용직 급여 (인당 3개월 한도)


2. 임차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임대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관리비 일체

단, 세금계산서 교부 분만 가능


3. 세금과 공과

- 사장님이 부담하는 직원 국민연금

-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단체회비 등 


4. 통신비

- 회사의 전화요금

- 사장님 휴대폰 요금

- 우편요금 등


5. 지급수수료

- 카드수수료

- 기장료, 송금수수료 

- 방범용역비, 청소용역비

- 기타 지급된 수수료

- 전산유지보수료, 각종 검사비용 등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처리 가능.


6. 이자비용 

-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비용이 인정됨. 

- 자산한도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이자 포함


7. 기부금

- 교회, 사찰,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8. 보험료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고용 산재 보험

- 사장님 건강보험료

- 손해배상책임보험료

- 단체 퇴직보험료 등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지출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업상필요해서 사용한 비용을 

경비처리할때 어떤 항목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힘들어하셔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식사 : 식당, 떡집, 빵집 등

- 회식 : 식당, 술집, 노래방, 볼링장 등

- 상품권 : 명절 휴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

- 야유회 : 펜션, 렌트카, 여행경비 등


2. 소모품비 :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대형마트 : 비누, 휴지, 청소도구, 세탁용품 등

- 마트/슈퍼  : 커피믹스, 과자, 음료 등

- 백화점 : 작은 비품, 수건, 커피잔, 전등 등


3. 접대비

- 식사 : 식당

- 회식 : 식당, 빵집 등

- 상품권 : 업체 선물이나 고객선물 등


4. 여비 교통비

- 택시비

- 대중교통 : 교통카드 구입

- 기차

- 학회비 : 증빙 가능한 학회참석 만

- 국내항공료 


5. 도서 사무용품

- 책 : 도서, 잡지 등 (학습지는 안됨)

- 인쇄비

- 문구용품 : 장난감은 안됨


6. 차량유지비

- 주유대 : 타지역도 가능

- 주차비

- 차량수선비 : 정비, 통행료, 수리비 등


7. 수선비 

- 세탁비, 옷 수선비, 직원유니폼, 까운 등


8. 교육훈련비

- 직원들 헬스, 학원, 운동 등 가능

-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


9. 감가상각비 : 자산에 대한 배용처리

- 인테리어, 시설물 등 


이외에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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