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해규칙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교육 대상 :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름.




한의원의 경우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한의사 및 담당직원)


* 교육 이수 직원이 퇴사하면 

재교육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원장님이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교육 주기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의원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5항 마목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 나목에 따라

처리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회만 교육)



3. 위반 시 과태료 :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4. 이수 방법 :

아래 사이틀 통해 사이버 교육 

또는 현장 교육이 가능합니다. 


① 환경 보전협회 (사이버 교육 가능) 

http://www.kepaedu.or.kr/index.do


② 한국 폐기물 협회 

http://www.kwaste.or.kr/


5. 교육경비 :

교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가 부담합니다.




교육수수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현재 22,500원 정도)

[별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hwp


6.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 :

일반적으로 운반 처리업체가

대행해주기는 하지만 직접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처리계획서의 제출은 환경부령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hwp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hwp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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