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오늘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액
아래 각 구분에 따른 증가인원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법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7?category=813390
* 청년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5?category=813390
*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jw-haniwon.tistory.com/421?category=813390
3. 세액공제 공제 기간
① 중소 · 중견 기업의 경우 : 3년간
② 일반 기업의 경우 : 2년간
4. 세액공제 신청 방법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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