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주가 사업장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에 대한내용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이란?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참고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보장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적용되었으므로,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 관련 규정 -
위에 보시는 것처럼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퇴직연금 운용사업장의 가입근로자
- 교육 이수 조건 -
년 1회 60분 이상의 교육
- 과태료 -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및 절차 -
퇴직연금 교육도 다른 의무교육처럼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가입 금융사에
교육 요청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위에 조항에서 보듯이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 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교육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개인정보관련 내용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교육 실시 후에 꼭
가입 금융사에 요청하여 직원분들께
빠진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내용 :
납입현황, 퇴직연금 규모 등
1. 온라인 교육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edu/HP03010000.xml
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가입하여
가입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닏.
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의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2. 자체 교육
①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이나
②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등
사업주가 직원들과 대면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3. 외부강사 초빙교육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 요청하여
해당 금융사 직원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위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어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증빙자료를 받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
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수료증을 받으셔야 하고,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교육 :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 서명 받아야함),
교육실시 현장사진(있으면 좋음)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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