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원 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금액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규 지원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
① 5명 미만 사업 : 90% 지원
②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 80% 지원
* 신규 근로자의 기준
: 당해 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타 기업에 취업했다가 1년이
넘어서 당해 연도에
취업을 한 사람 (즉, 1년간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자)
즉,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즉, 사업주의 근무기간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규와 기지원자를
구분합니다.
2. 기지원자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40%를 지원합니다.
그럼 실제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사업주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90%
= 12,9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90%
= 64,800원
②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80%
= 11,52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80%
= 57,600원
2. 근로자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90%
= 9,3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90%
= 64,800원
②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80%
= 8,32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80%
= 57,600원
3. 사업주 지원금 (기지원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4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40%
= 5,7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40%
= 28,800원
4. 근로자 지원금 (기지원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4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40%
= 4,1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40%
= 28,800원
*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이
0.9%인 이유는
실업급여 0.65% +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를
부담하기 때문에
0.9%로 높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정상 납부되었는지를
확인 후 익월에 총 보험료에서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신청은 신청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를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법정신고 기한은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이므로,
4월 1일 근무한 직원을 5월 15일까지
신고하시고 보험료 지원도 신청할 경우
4월 분과 5월 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월 소급보험료와 5월분
보험료가 함께 고지되며, 납부기한인
6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경우
6월 보험료에 4월 분과 5월 분 보험료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회계 및 급여처리는 어떻게?
1. 회사 지원금 및 근로자 지원금
전액을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영업 외 수익)
2. 근로자 지원금은 합산 후 비용처리
(세금과 공과금 또는 복리후생비)
3.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지원금액에
대해 공제 신청하지 않고 본인 실제
부담금만 공제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