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2019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

급히 알리고자 블로깅을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019년 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12.12 2019년 일자리예산 주요내용 및 관리계획(참고 일자리정책평가과).hwp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근로자 지원대상의 기준뿐입니다.


추후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블로깅을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원 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금액 산정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규 지원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


① 5명 미만 사업 : 90% 지원

②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 80% 지원


* 신규 근로자의 기준


: 당해 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타 기업에 취업했다가 1년이

넘어서 당해 연도에

취업을 한 사람 (즉, 1년간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자)


즉,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즉, 사업주의 근무기간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규와 기지원자를

구분합니다. 


2. 기지원자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40%를 지원합니다. 



그럼 실제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사업주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90%

= 12,9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90%

= 64,800원


②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80%

= 11,52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80%

= 57,600원


2. 근로자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90%

= 9,3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90%

= 64,800원


②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80%

= 8,32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80%

= 57,600원


3. 사업주 지원금 (기지원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4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40%

= 5,7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40%

= 28,800원

 

4. 근로자 지원금 (기지원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4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40%

= 4,1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40%

= 28,800원


*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이

0.9%인 이유는


실업급여 0.65% +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를

부담하기 때문에

0.9%로 높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정상 납부되었는지를

확인 후 익월에 총 보험료에서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신청은 신청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를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법정신고 기한은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이므로,

4월 1일 근무한 직원을 5월 15일까지

신고하시고 보험료 지원도 신청할 경우

4월 분과 5월 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월 소급보험료와 5월분

보험료가 함께 고지되며, 납부기한인

6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경우

6월 보험료에 4월 분과 5월 분 보험료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회계 및 급여처리는 어떻게?


1. 회사 지원금 및 근로자 지원금

전액을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영업 외 수익)


2. 근로자 지원금은 합산 후 비용처리

(세금과 공과금 또는 복리후생비)


3.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지원금액에

대해 공제 신청하지 않고 본인 실제

부담금만 공제 신청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

(그 해 신규 사업장)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마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 출산 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①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②'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 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③'월 190만 원 미만'이란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월 10만 원 이내)


- 월 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로써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인 자


다음에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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