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기준 소득월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방법은 

전자 신고와 서면 신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


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②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③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④ 기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신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①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보험관계성립신고서.hwp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hwp


②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보험료지원신청서(고용_연금).hwp



3.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 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방문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전화하시면 직원분이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

(그 해 신규 사업장)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마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 출산 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①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②'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 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③'월 190만 원 미만'이란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월 10만 원 이내)


- 월 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로써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인 자


다음에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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