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지출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업상필요해서 사용한 비용을 

경비처리할때 어떤 항목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힘들어하셔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식사 : 식당, 떡집, 빵집 등

- 회식 : 식당, 술집, 노래방, 볼링장 등

- 상품권 : 명절 휴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

- 야유회 : 펜션, 렌트카, 여행경비 등


2. 소모품비 :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대형마트 : 비누, 휴지, 청소도구, 세탁용품 등

- 마트/슈퍼  : 커피믹스, 과자, 음료 등

- 백화점 : 작은 비품, 수건, 커피잔, 전등 등


3. 접대비

- 식사 : 식당

- 회식 : 식당, 빵집 등

- 상품권 : 업체 선물이나 고객선물 등


4. 여비 교통비

- 택시비

- 대중교통 : 교통카드 구입

- 기차

- 학회비 : 증빙 가능한 학회참석 만

- 국내항공료 


5. 도서 사무용품

- 책 : 도서, 잡지 등 (학습지는 안됨)

- 인쇄비

- 문구용품 : 장난감은 안됨


6. 차량유지비

- 주유대 : 타지역도 가능

- 주차비

- 차량수선비 : 정비, 통행료, 수리비 등


7. 수선비 

- 세탁비, 옷 수선비, 직원유니폼, 까운 등


8. 교육훈련비

- 직원들 헬스, 학원, 운동 등 가능

-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


9. 감가상각비 : 자산에 대한 배용처리

- 인테리어, 시설물 등 


이외에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포스트를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하나씩 정리하는 느낌으로 써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날짜 ?

종합소득세신고

다음해 5월 31일 

 소득금액신고

일반신고대상자 

다음해 6월 30일 

소득금액신고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의 계산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순이익 
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공제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 소득 등 모든 수입을 더한 금액
필요경비 = 적격증빙, 경비지출액, 인건비 등 
결손금 =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결손금 등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이 정해지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중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

 

 

노란우산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차가감 납부세액

기본세율(누진세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공제(성실신고)

연금저축

 

 

중간예납세액

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2백만원초과 ~ 46백만원 이하

72만원 +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080,000

46백만원초과 ~ 88백만원 이하

582만원 +

(4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5,220,000

88백만원초과 ~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4,900,000

15천만원초과 ~ 3억 이하

3760만원 +

(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25,400,000

5억 초과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35,400,000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액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세가 

10%더 가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세율은 42%가 아닌

 42% + 4.2% = 46.2% 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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