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에 걸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3. 지원 요건


①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 8,350원


② 월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일용노동자는 1일 97,000원 이하,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③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단, 고소득 사업주 (개인 -사업소득,

법인 - 당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휴 · 폐업 사업주, 특수관계인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금액


①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까지)


②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20 ~ 40 시간 : 12만 원

10 ~ 20 시간 : 9만 원 / 10시간 미만 : 6만 원


③ 일용 노동자 :


22일 이상 : 13만 원 / 19~21일 : 12만 원

15~18일 : 10만 원 / 10~14일 : 8만 원


5. 지급 방식


① 18년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②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③ 현금 지급 도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

매월 15일 대표자 계좌로 입금


* 대납 :

지원금 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


6.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고용보험 EDI


②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7.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고용노동부 :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0128_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최종.hwp

그림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신청서류와 준비서류가 있어


직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신청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 보험사무위탁제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대상보험사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함)


②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③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④ 보험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⑤ 보험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⑥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절차 -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협력_가능_사무대행기관명단-18110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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