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시기 -


1. 최초분 지급

(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을 합니다.


단, 2019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 주택 경비 ·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를 합니다.


* 기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2019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공동주택용).hwp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일반사업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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