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시기 -
1. 최초분 지급
(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을 합니다.
단, 2019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 주택 경비 ·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를 합니다.
* 기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2019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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