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휴직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면서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방법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의 1회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③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단 1회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분할 사용

(단 1회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⑤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예 :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개월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예시 *


1차 + 2차 사용기간 = 1년까지 가능


육아휴직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다만 급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제도 모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 제도의 연속 사용 여부


아이를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뒤 복직하여 근무 중인 경우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남은 9개월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므로

남은 9개월은 더 이상 나눠 쓸 수 없습니다.


- 결 론 -


아이가 태어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될 때까지


그 아이에게는 총 1년의 기간동안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사업주의 의무 -


1. 육아휴직의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자 복귀 시 업무 및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주 혜택 -


1. 육아휴직지원금 (간접노무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직원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② 지원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 지원


③ 지원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1호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처음 나온경우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④ 신청 방법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안정자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만약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 수준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2달)

: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 채용 기간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③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원


④ 지급 주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류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180Info.do


⑥ 신청 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 휴직 기간입니다.


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②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예외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 6개월로 18년 5월 28일 개정)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② 다만, 출생일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질병 등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hwp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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