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 관련해서 

법적 증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증빙 관리가 중요한 이유

모든 사업자는 수입(Gross)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 즉, 소득(Net)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

만약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


경제 활동을 할 때에는 지출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불산입/수입금액산입 처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

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출증빙 보관기간

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5년간 보관

화재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


항상 지출증빙을 작성 또는

 수취할 경우에는 제3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취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이와 같이 법에 정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사용처가 사업장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합니다.


법적 지출 증빙 서류의 종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면세사업자), 현금영수증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지출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업상필요해서 사용한 비용을 

경비처리할때 어떤 항목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힘들어하셔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식사 : 식당, 떡집, 빵집 등

- 회식 : 식당, 술집, 노래방, 볼링장 등

- 상품권 : 명절 휴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

- 야유회 : 펜션, 렌트카, 여행경비 등


2. 소모품비 :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대형마트 : 비누, 휴지, 청소도구, 세탁용품 등

- 마트/슈퍼  : 커피믹스, 과자, 음료 등

- 백화점 : 작은 비품, 수건, 커피잔, 전등 등


3. 접대비

- 식사 : 식당

- 회식 : 식당, 빵집 등

- 상품권 : 업체 선물이나 고객선물 등


4. 여비 교통비

- 택시비

- 대중교통 : 교통카드 구입

- 기차

- 학회비 : 증빙 가능한 학회참석 만

- 국내항공료 


5. 도서 사무용품

- 책 : 도서, 잡지 등 (학습지는 안됨)

- 인쇄비

- 문구용품 : 장난감은 안됨


6. 차량유지비

- 주유대 : 타지역도 가능

- 주차비

- 차량수선비 : 정비, 통행료, 수리비 등


7. 수선비 

- 세탁비, 옷 수선비, 직원유니폼, 까운 등


8. 교육훈련비

- 직원들 헬스, 학원, 운동 등 가능

-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


9. 감가상각비 : 자산에 대한 배용처리

- 인테리어, 시설물 등 


이외에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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