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외기간 근로시간 단축 -
법정 기간 이외 기간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
임신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임금 지원 -
법정기간 이외 기간에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면
주 15 ~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 원을
사업주를 통해 간접 지원을 받게 됩니다.
① 지원 대상 근로자
전환 기간 최소 2주 이상 근로자
*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무일 10일을 전환하면 휴일
포함 2주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② 지원 금액
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전환시
: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사업주 혜택 -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임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단축 근무를
허용하면 다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근무
주 15시간 이상, 주 30시간 이하
① 전환 장려금 40만 원
근로자의 임금 보전 시만 수령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야합니다.
② 간접 노무비 20만 원
- 신청 절차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
- 구비 서류 -
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전환, 개선) 지원금 신청서
② 임신 사실 확인 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③ 출퇴근부
④ 급여대장 (단축 전후)
⑤ 급여이체내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없이 1350)
'경영 >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한의원] 세법상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0) | 2019.05.22 |
---|---|
[전원한의원]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 안내 (0) | 2019.05.21 |
[전원한의원] 법정기간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안내 (0) | 2019.05.14 |
[전원한의원] 2019년 출산 전후휴가 사업주 의무와 혜택 (0) | 2019.05.08 |
[전원한의원] 2019년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지원제도 안내 (0) | 2019.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