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대장 (임금대장) 작성요령 -


1. 기본급


근로자의 기본 급여를 기록합니다.


2. 상여금 (특별수당)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기록합니다.


① 업적 상여금

개인 및 팀별 성과에 따라 지급


② 정기 상여금

설날, 추석, 휴가 등에 지급



3. 제수당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각 항목에 맞춰 기록합니다.


직책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

야근수당 / 연장근무수당 등


4. 소득세 (갑근세)


① 근로소득세 중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②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③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징수하는 금액을 기록합니다.


5. 주민세


① 소득세의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6. 4대 보험료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


7. 지급 총액과 공제 총액


① 지급 총액

지급내역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의

총 합계를 기록합니다.


② 공제 총액

공제내역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의

총 합계를 기록합니다.


8. 차감 지급액


급여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기록합니다.



- 주의사항 -


1. 서식에 맞추어 작성


급여대장(임금대장)의 표준 서식에 맞추어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분류와 통계에 편리하도록 작성


① 지급액끼리 모아서 작성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수당 등을

한쪽에 모아서 작성해주세요.


② 공제액끼리 모아서 작성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및

차감 지급액도 모아서 작성해주세요.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활용


①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② 간이세액표 참고 (2019년)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③ 원천징수 세금 계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원천징수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클릭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급여대장 (임금대장)이란 ? -


근로자의 급여 명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 급여항목과

지급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① 급여

근로자가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개인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공제 내역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③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의 차이점

급여대장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당 상세 내역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작성 및 교부가 의무는 아니지만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급여대장(임금대장)이 중요한 이유 -


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분쟁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②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대비 자료


③ 임금 지급 근거자료

직원들의 급여 확인 시 근거자료로 활용



- 급여대장 (임금대장)의 구성 -


1. 인적사항


근로자의 성명 / 사원번호 / 직위 / 부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 급여내역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각종 수당


3. 공제내역


소득세 / 주민세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 등


4. 차감 지급액


급여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차감한 실제 지급액


- 급여대장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용 연월일


④ 종사하는 업무


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⑥ 근로일수


⑦ 근로시간 수


⑧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⑨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⑩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② 및 ⑤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⑦ 및 ⑧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hwp



- 급여대장 (임금대장) 관련 법령 -


1.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적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대상서류 등)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넣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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