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 링크 : 비과세 근로소득에 관한 포스팅 -

https://jw-haniwon.tistory.com/297?category=813390



-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 -


①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


② 연구활동비 /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금


③ 기본급 / 상여금 /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 연장근로수당 / 연월차수당

출산보육수당 / 연구보조비

정근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가족수당


④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성격이 있는 경우


⑤ 인정상여 / 월 정액 차량유지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성과상여금

장학금 / 연가보상비 / 휴가비

명절휴가비 / 직급보조비 / 가계 지원비

특별보너스 / 체력단련비 / 학자금 등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 -


1. 보험료


①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 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②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보험료


③ 사용자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와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2. 주식 관련


①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 이익


②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주식 취득 시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 차액


3. 기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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