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 링크 : 비과세 근로소득에 관한 포스팅 -
https://jw-haniwon.tistory.com/297?category=813390
-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 -
①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
② 연구활동비 /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금
③ 기본급 / 상여금 /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 연장근로수당 / 연월차수당
출산보육수당 / 연구보조비
정근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가족수당
④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성격이 있는 경우
⑤ 인정상여 / 월 정액 차량유지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성과상여금
장학금 / 연가보상비 / 휴가비
명절휴가비 / 직급보조비 / 가계 지원비
특별보너스 / 체력단련비 / 학자금 등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 -
1. 보험료
①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 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②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보험료
③ 사용자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와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2. 주식 관련
①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 이익
②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주식 취득 시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 차액
3. 기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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