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대장 (임금대장)이란 ? -


근로자의 급여 명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 급여항목과

지급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① 급여

근로자가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개인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공제 내역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③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의 차이점

급여대장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당 상세 내역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작성 및 교부가 의무는 아니지만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급여대장(임금대장)이 중요한 이유 -


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분쟁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②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대비 자료


③ 임금 지급 근거자료

직원들의 급여 확인 시 근거자료로 활용



- 급여대장 (임금대장)의 구성 -


1. 인적사항


근로자의 성명 / 사원번호 / 직위 / 부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 급여내역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각종 수당


3. 공제내역


소득세 / 주민세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 등


4. 차감 지급액


급여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차감한 실제 지급액


- 급여대장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용 연월일


④ 종사하는 업무


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⑥ 근로일수


⑦ 근로시간 수


⑧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⑨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⑩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② 및 ⑤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⑦ 및 ⑧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hwp



- 급여대장 (임금대장) 관련 법령 -


1.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적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대상서류 등)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넣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의원을 운영다하보면 직원분들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수많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쌓이다 보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요. 

과연 아무때나 정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존 기간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보존 대상 서류 -

어떤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까요?


1.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제8항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나온 서류란?


① 제51조 제2항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서류


②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서류


③ 제58조 제2항 · 제3항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④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보존 기간의 기산일 - 


이러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따라 해당되는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6.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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