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세무처리 -


국고보조금, 지원금 등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지원금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 -


1. 워크넷 사이트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시 확인이 가능하며

워크넷 상 희망 풀에서 조회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입니다.


2. 전화문의 (1350번)


직원 채용시 1350번으로 연락하여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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