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세무처리 -
국고보조금, 지원금 등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지원금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 -
1. 워크넷 사이트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시 확인이 가능하며
워크넷 상 희망 풀에서 조회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입니다.
2. 전화문의 (1350번)
직원 채용시 1350번으로 연락하여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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