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19년 변경 사항 안내 -
1. 기존 제도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즉, 3개월간 최대 600만 원 지급
2. 변경된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급
3. 첫 3개월 이후 급여의 변화
3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기존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가 제공
(월 상한 100만 원, 월 하한 50만 원)
② 2019년 1월 1일 부터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
(월 상한 120만 원, 월 하한 70만 원)
4. 제도의 특징
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됩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③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④ 같은 자녀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전 휴직을 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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