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제도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서
출산 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1. 우선 지원기업 근로자
유급 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고용보험 기금에서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월 상한액 180만 원 한도로 지급)
① 첫 60일 (다태아 75일)의 유급기간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월 18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180만 원의 차액 지급
② 그 뒤 30일 (다태야 45일)의 무급기간
사업주는 지급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 (상한 18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2.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 유급 의무 기간인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
(월 상한액 180만 원 한도로 지급)
① 첫 60일 (다태아 75일)의 유급 기간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② 그 뒤 30일 (다태아 45일)의 무급 기간
사업주는 지급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상한 180만 원)
3.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상 · 하한액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① 상한액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5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540만 원
●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720만 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② 하한액
출산 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지원 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지급 대상 -
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② 출산 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③ 출산 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1.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 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출산 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의 질병 ·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 방법 안내 -
1. 구비 서류
①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서[서식105호].hwp
②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유산, 사산만)
단,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①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②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 출산 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 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만,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실제
수급 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못 받는 경우 -
1. 출산 전후휴가 급여 제한
①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1항
출산 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출산 전후휴가 이후에 새로 출산 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됩니다.
2.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감액
출산 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 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 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 >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한의원] 법정기간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안내 (0) | 2019.05.14 |
---|---|
[전원한의원] 2019년 출산 전후휴가 사업주 의무와 혜택 (0) | 2019.05.08 |
[전원한의원] 2019년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안내 (0) | 2019.05.06 |
[전원한의원]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안내 (0) | 2019.05.01 |
[전원한의원] 2019년 육아휴직 사업주 의무와 혜택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0) | 201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