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달부터

2019년 말 임금 지급분까지 지급됩니다.



1.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①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 월중 입 · 퇴사 ·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지원액 = 지원금 X (근무일수/해당 월일 수)



2.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2만 원)


①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2만 원


②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9만 원


③ 10시간 미만 : 6만 원



3.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지원 (+2만 원)


① 22일 이상 : 13만 원


② 19일 이상 ~ 21일 이하 : 12만 원


③ 15일 이상 ~ 18일 이하 : 10만원


④ 10일 이상 ~ 14일 이하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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