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방법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 접수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EDI

https://www.ei.go.kr/ei/eih/cp/cc/ccCpaGudnce/retrieveCc320Info.do?url=https%3A%2F%2Fwww.ei.go.kr%2Fei%2Feih%2Fcm%2Fhm%2Fmain.do


②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③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solsrc/TouchEnKey/install.html


④ 국민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⑤ 고용 · 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 우편 ·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오프라인_신청_주소_및_팩스번호.hwp



- 신청 서류 안내 -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①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zip


②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

(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사업장,노동자).zip


③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희망서.zip


④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일용노동자 신청서식.zip


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

고용보험 적용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zip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zip


②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일용노동자 신청서식.zip


3. 공통 서류


변경 · 지원 제외 신고 서식

변경(지원제외).zip


4. 기타 서류


①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zip


②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zip


③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zip


④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zip


⑤ 확인서 (보수 수준 유지 확인서 등)

확인서(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등)_190218.zip


⑥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서식)

일자리 안정자금(전체서식).zip


5. 첨부 서류


5인 미만 농림 · 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업종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②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 온라인 상담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help/index.jsp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 자금 수령 시,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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