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①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45.150원


② 선원법상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59만 원 이하 지원


③ 보수액의 계산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송 · 청소 ·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 19년도 추가 근로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④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급 8,359원 이상)

*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② 일용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며,


③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① 합법 취업 외국인


② 5인 미만 농림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 어가의 노동자

③ 초 단시간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①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②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염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재직자 지원 대상 -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은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2.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


다만,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5.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

단,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 원 초과한 경우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6.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합니다.


7.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8.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②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③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측) 대상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 퇴사자 지원 대상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②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원)


④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외국인 등)를

포함한 상용직 노동자


⑥ 특수 관계인 제외


2. 공동투택의 경우 용역 계약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변경 전 위탁<용역>회사가 신청


3. 비자발적인 퇴사자

(고용보험 상실 사유 23번 코드)나

신청일 기준으로 퇴사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폐업한 경우 지원제외


* 휴, 폐업 여부는 개인은 개인사업,

법인은 본사의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판단


* 고용보험 상실 사유 23번 코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그림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신청서류와 준비서류가 있어


직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신청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 보험사무위탁제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대상보험사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함)


②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③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④ 보험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⑤ 보험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⑥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절차 -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협력_가능_사무대행기관명단-18110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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