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
더 많은 직장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경감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경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사용자가 2019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 경감 혜택 -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가 된 경우 다음의
건강보험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 60% 감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50%에서
60%로 경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② 5인 ~ 30인 미만 : 50% 감면
③ 18년도 지원자 : 30% 감면
* 경감 혜택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각 경감 혜택을 받게됩니다.
* 이때 경감 대상 보험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입니다.
- 경감 절차 -
별도의 경감 신청 절차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경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매년 추가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채용시 4대 보험 가입 신고 때
'안정자금 희망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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