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 휴직 기간입니다.
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②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예외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 6개월로 18년 5월 28일 개정)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② 다만, 출생일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질병 등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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