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지원 제도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유급휴일 포함, 무급휴무일 제외
즉, 주 6일 기준으로 일수가
산정되므로 주의하세요.
(입사 후 6개월째 되는 날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닙니다.)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30일 미만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
2019년 1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상한 : 월 15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상한 : 월 12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3. 사후지급금
①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②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 25%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④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그 이후의 기간 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신 청 -
1.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산정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②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 (1).hwp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 (1).hwp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자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②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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