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모)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축 기간 및 근로 시간 -
1. 단축 기간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사용하는 것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후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단축 근로기간 급여 -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예) 주 40시간, 월 200만 원 근로자
단축근로로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단축기간 급여 =
월 급여 X 단축근로시간 ÷ 단축전근로시간
200만 원 X 20시간 ÷ 40시간 = 100만 원
2.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 지원 금액
단축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 근로시간 단축비율 계산
(단축전근로시간 - 단축후근로시간)
÷ 단축전근로시간
예) 주 40시간 근무
-> 단축 후 주 20시간근무
(40시간 - 20시간) ÷ 40시간 = 0.5
* 지원금액 예시
주 40시간 근무, 월 급여 200만 원
-> 단축 근무 주20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100만 원
통상임금의 80%
= 100만 원 X 0.8 = 80만 원
단축 비율 = (40 - 20) ÷ 40 = 0.5
지원금액 = 80만 원 x 0.5 = 40만 원
* 총 급여 = 단축 급여 + 정부지원금
100만 원 + 40만 원 = 14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
- 지급 대상 -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②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 방법
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②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③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3. 신청 절차 안내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우선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급여 등)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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