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중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근로자 -


1. 나이 요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단, 해당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제1항 제1호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을 포함 합니다.)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제외 사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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