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신청 방법 -
1. 신청 구비 서류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2. 신청 방법
① 의사가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② 개인 정보 제공 동의란에
본인이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3. 중증치매 사전승인 신청 (V810만 해당)
V810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시
5년간 적용되며 연간 60일(최대 120일)
한하여 사용 일수를 관리하며,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사전 승인 신청이 필요.
기본 60일 사용 이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4. 적용 기간
①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암·희귀난치성 질환 : 확진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 환자 : 확진일로부터 1년
2015년 1월 1일부터 결핵(A15~A19) : 2년
(단,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
2015년 7월 1일 이후
본인 부담 면제 대상 결핵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 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 치매 :
확진일로 부터 5년
단, V810은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적용 가능
② 확진일부터 30일(공류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해당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고시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5. 적용 범위
①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 의료장비
사용 및 약국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 (암, 중증화상),
100분의 10 (희귀 난치성 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고가의료장비 : CT, MRI, PET
②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 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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