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월 보수액을 계산할 때 나오는 용어인

비과세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비과세 급여(소득)란? -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어

4대 보험료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의

급여 조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소득 항목 -


1. 식대보조금 : 월 10만 원 이내


① 급여에서 식대가 10만 원 이상

지급되었다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과세됩니다.


②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①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


②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③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4. 연구소 직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5. 생산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소득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6.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육아, 보육수당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적용.


또한, 맞벌이로 인해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각각 따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어도 월 10만 원이내만 비과세


7. 산재보상법상 요양급여, 취업급여,

장애급여, 간병, 유족급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보상금, 위로금


8. 근로기준법 등의 요양급여 휴업보상금,

장애보상금, 행불보상금 등


9. 국민연금법상의

사망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10. 학자금

초, 중, 고등,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

1~2호에 의거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4항에 의거하여 비과세됩니다.



- 기타 비과세소득 항목 -


1. 국외 근로자


①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2. 실비변상적 성격


①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②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피복


③ 근로자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등


3. 직무 발명 보상금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와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혹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혹은 보상금으로 연간 500만 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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