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의무 및 벌칙 -
1.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 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사업주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그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②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비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마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사업주는 출산 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④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산부의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
① 출산 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② 사업주는 유산, 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출산 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사업주의 혜택 -
1.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 2)
①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방법
사업주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대위하여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 출산 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서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hwp
■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앗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임금 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금 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 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 원 지원 (1년의 범위 내)
② 간접 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1년의 범위 내)
3.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의무와 혜택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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