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의무 -


1. 육아휴직의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자 복귀 시 업무 및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주 혜택 -


1. 육아휴직지원금 (간접노무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직원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② 지원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 지원


③ 지원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1호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처음 나온경우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④ 신청 방법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안정자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만약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 수준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2달)

: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 채용 기간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③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원


④ 지급 주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류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180Info.do


⑥ 신청 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육아휴직급여지원 제도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

경우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유급휴일 포함, 무급휴무일 제외

즉, 주 6일 기준으로 일수가

산정되므로 주의하세요.

(입사 후 6개월째 되는 날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닙니다.)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30일 미만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


2019년 1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 월 15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 : 월 12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3. 사후지급금


①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②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 25%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그 이후의 기간 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신 청 -


1.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산정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②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 (1).hwp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 (1).hwp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자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②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