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상 질병 -
암, 희귀난치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 관련 근거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 부담)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 대상자 -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부담
①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② 심장 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③ 중증 화상
2.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결핵(A15~A19)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하며,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3.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각 해당 상병이 특정 기호
V800 (등록일로 부터 5년)
V810 (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가능)
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4. 본인 부담 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 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는
별표 4 구분 5의 가에 해당되는 상병 중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 대상 및 적용 기간 (특정기호 : V000)
①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② 적용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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